[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김수현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4일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라며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 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허위사실 재유포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대상이다”라며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은 배우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유족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고, 지난해 3월부터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일부 음성 파일과 자료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됐으며, 김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김수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 훼손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현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입니다.
■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허위사실 재유포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최초 유포자의 구속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게시물·영상·댓글 등을 공유·재게시·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송 화면, 썸네일, 사진, 캡처 이미지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게시·공유·재게시·재배포하거나 이를 일부 발췌·가공·편집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추가 가해이자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문구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만 게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그 고의성·악의성·반복성·전파성에 따라 형사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행위가 수사 결과와 김세의의 구속기소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루어진 의도적인 유포 행위라는 점과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밝혀 더욱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당사의 법적 대응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게시물, 일부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영상 및 이미지, 초성·암시·은어·별칭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등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고 당사의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및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당사는 수집된 데이터와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성·반복성·전파력이 높은 사례를 분류·선별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조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게시물·영상·이미지 및 댓글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비방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영상·이미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유·재게시·재배포한 분들은 즉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고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확인된 위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구속 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성 댓글 작성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제보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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