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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장우혁이 폭행” 폭로한 前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입력 2026-10-15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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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사진=헤럴드뮤즈 DB
장우혁/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H.O.T 출신 장우혁의 폭행을 폭로한 전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지난 2014년 장우혁과 함께한 중국 출장 당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동 중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착용한 채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 식당에서 도착해서는 자신을 향해 윽박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2020년 장우혁이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우려던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으며,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고 했다.

이에 장우혁은 이를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 중 2014년에 발생한 폭행과 폭언 피해를 인정했고,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우혁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꾸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na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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