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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 “술 끊고 어렵게 직장 구해”

입력 2026-10-22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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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사진=헤럴드뮤즈 DB
남태현/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남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 및 소변·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과거 동종 전력은 지인의 차량 출차를 위해 약 5m가량 이동하던 중 발생했던 점 등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실질을 참작해 달라”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약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베풀어 달라”라고 덧붙였다.

남태현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떤 사정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내 삶을 돌아봤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놓아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술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생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라고 알리며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겠다. 반성과 노력의 기회를 살펴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82km로 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2%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남태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imag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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