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어도어는 항소심에서도 또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와 사전 합의 없이 게시해 문제가 됐다.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ETA’ 디렉터스컷을 올리자 논란이 됐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고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있다.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약벌을 뮤직비디오 용역대금 20억 원의 2배인 40억 원으로 판단, 일부인 10억 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같으나 산정 방법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위약벌은 10억 원이 유의미하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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