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30일 이주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 대해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주노는 2013년과 2014년 사이 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1억 6천 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