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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곽현화, 오늘(11일) 기자회견 개최 "2차 피해 줄일것"

입력 2017-09-11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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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 장면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곽현화 측이 이와 관련 오늘(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곽현화 측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성 감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해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성 감독 자신이 곽현화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노출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곽현화 측은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가 영화제작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선보였으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법원은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곽현화가 지난 7월 심경을 전한 이수성 감독에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 과연 이번 기자회견이 개최 의도처럼 관련된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유사한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기 위한 고민과 해결 방향 모색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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