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과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프린스 손태영 대표가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 심리로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손태영 대표가 참석했다. 김정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현재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 2013년 만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두 사람은 결별을 놓고 손해배상, 공갈미수 등의 소송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고, 이날은 김정민이 손 대표를 상대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손태영 대표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김정민 측은 당시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는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손태영 대표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며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반환 받은 물품을 관계정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교제하던 중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반복됐다. 공소제기 근거가 되는 문자메시지는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며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정민과 손 대표는 1억원을 돌려준 뒤에도 만남과 다툼을 반복했다. 손 대표는 김정민과 만날 때면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1억원의 일부인 6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투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렇다 할 변론은 하지 않은 채 증인으로 김정민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신청했다. 소속사 대표의 증인신문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김정민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1월15일 진행된다.
한편, 변론을 마친 뒤 손태영 대표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