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고수와 김우빈이 한 광고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모델료를 미지급 받았다는 상황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광고 모델 에이전시 A사를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 규정, A사와의 협업을 금지했다. 연매협 상벌위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8월, 고수와 모기업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했으나 광고주로부터 받은 모델료를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고수에게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액은 1억 2천 5백만 원.
이에 고수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헤럴드POP에 “그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전하며 “고발 건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피해자는 고수뿐만이 아니다. A사는 고수와의 계약 후 이듬해인 2013년 3월에는 김우빈과 모기업 간의 광고 모델 계약 대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계약 당사자인 배우에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에 광고모델료 지급명령 판결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황. 연매협 상벌위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자 A사를 향한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연매협 상벌위는 “A사가 본 이원회에 고발 조치 된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질서교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다른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따라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A사와의 협업 금지를 공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이와 관련 미집급 광고 모델료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입금될 때까지 불량에이전시 A사와는 절대 협업 금지 의결을 다시 한 번 공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A사는 두 배우에게 지급할 사측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델료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결국 모델로 계약한 김우빈과 고수 측만 고스란히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이처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역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빼든 만큼 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