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NEMA

[POP이슈]'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1-17 15:07:03
    • 복사완료!

본사DB
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여배우 A는 지난해 8월 21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A씨가 폭행죄화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있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여배우 A는 이에 지난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습니다”라며 김기덕 감독 측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약식기소 구형에 대해 “검찰은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사건 해결에 다시금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며 “베드신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