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홍 감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들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은 몰래카메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에서 전재홍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재홍 감독은 이에 대해 “잦은 휴대전화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재홍 감독의 진술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 유죄로 판단된다”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 사단 출신으로 지난 2008년 개봉한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