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수지가 '국민청원지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가 '명예훼손'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KBS2 '연예가 중계'에서는 국민청원 지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수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자문을 받는 내용이 그려졌다.
앞서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OOOO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를 한 화면을 캡처하고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사건에 직접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큰 영향력을 지닌 스타인만큼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해당 청원글에 게재됐던 스튜디오 명과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된 것.
이에 해당 스튜디오 측은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싶다"라며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스튜디오 측은 이날 '연예가중계'의 인터뷰에서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하기도.
하지만 국민청원을 지지한 수지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엇갈렸다.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홍승민 변호사는 "명예헤손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가운데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5일 유튜버 양예원 씨와 해당 스튜디오의 카카오톡 대화 복원 내용이 보도됐고, 논란은 가중됐다. 보도 속 내용에는 양예원 씨가 먼저 연락해 촬영을 잡아달라며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도 된다"고 요청했던 것.
또 한번 상황이 달라지며 수지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와 질책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사건의 결론에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