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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문문, '비행운' 표절→몰카 범죄→소속사 퇴출…논란의 3년史

입력 2018-05-25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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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
가수 문문

[헤럴드POP=이혜랑기자] 가수 문문(본명 김영신·31)의 몰카 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흥 음원강자'로 떠오르며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만큼 대중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25일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의 따르면 문문은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후 피해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유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문의 소속사 측은 그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즉각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사실 확인 즉기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알리면서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데뷔 3년 차인 문문은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그는 2016년 11월 발표한 '비행운'으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비행운' 가사 중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구절이 김애란의 소설 '비행운'과 흡사하다는 지적은 받았다.

결국 문문은 "김애란의 '비행운'을 읽고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는'을 '나는'으로 바꿔 가사를 사용했다"고 표절을 인정했다. 또한 출판사를 통해 김애란에게 상황을 설명, 용서를 구한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더욱이 문문은 세상을 떠난 그룹 샤이니의 멤버 고(故) 종현을 신곡 홍보에 이용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문문은 종현이 사망한 다음 날이자 자신의 신곡 발매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루만 더 노래를 일찍 냈다면 혹시라도 위안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늦어서 죄송하다. 그동안 애쓰셨다"라는 글을 남겨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문문은 차트 역주행을 이루며 유망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스스로 몰락을 자초, 3년 만에 사실상 가요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더욱이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큰 바, 그의 음악을 다시 듣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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