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후 김기덕 감독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앞서 MBC ‘PD수첩’ 제작진과,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했던 여배우 A씨 등 2명의 여배우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던 김기덕 감독.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기덕 감독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에 대해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들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이어 김기덕 감독은 MBC ‘PD수첩’의 성폭력 의혹 보도에 대해 “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방송”이라고 일갈하기도. 지난 3월 6일 MBC ‘PD수첩’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추문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A를 비롯한 두 명의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여배우 A는 앞서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주인공이었던 자신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2017년 초 영화노조를 찾아가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인물.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고 폭행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해당 건에 대해서 여배우 A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역고소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 A외 2명을 고소하며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김기덕 감독의 고소와 관련해 지난 4일 ‘PD수첩’의 조성현 PD는 MBC ‘섹션TV연예통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김기덕 감독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성현 PD는 당시 취재내용을 방송화면서 김기덕 감독이 제작진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서 김기덕 감독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 피해자의 진심이 느껴지면 피해자의 입장을 그냥 전해달라.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제작진은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놨다”고 얘기했다.
과연 오늘(12일) 검찰에 출석한 김기덕 감독이 어떤 진술을 하게 될 지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