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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매일 반성 중"..이찬오, 마약 첫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종합)

입력 2018-07-06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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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공
JTBC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셰프 이찬오의 마약 흡연 및 밀반입 혐의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는 손거울 안에 해시시를 동봉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이찬오는 마약을 소지 및 흡입은 인정하지만 밀수입은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사는 "소지와 흡연은 인정하는데 (밀수입만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안 네덜란드 친구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네덜란드는 해시시가 합법이며 이혼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피고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결혼 4개월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참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찬오 역시 직접 사과문을 읽으며 "저의 순간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안 가겠다.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서, 네덜란드 발신 통화 내용과 해시시를 숨겨온 손거울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찬오는 올리브TV '올리브 쇼2015',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한 스타 셰프. 지난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한 그는 불륜설과 폭행 루머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김새롬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에는 이찬오의 마약 밀수입 및 흡연으로 꾸준히 논란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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