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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체중 조절 실패…소속사, 비만관리회사에 65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18-08-29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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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사진=헤럴드POP DB
김태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고승아 기자]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던 도중 체중 조절에 실패하며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A사가 김태우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 김태우는 계약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13kg에서 이듬해 4월 85kg까지 목표 체중에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목표 체중 감량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하면서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특히 김태우는 체중 감량 후 1년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주 1회 받기로 했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5월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을 통해 다시 체중이 증가한 김태우의 모습이 공개되자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액을 모델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김태우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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