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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부모님과 구두협의"..'비밀입대' 이서원, 군사재판→계약해지NO

입력 2018-11-22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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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사진=서보형 기자
이서원/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이서원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와 계약해지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 측은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서원의 부모님과 구두 협의를 했을 뿐, 계약을 정식해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으로서는 계약해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오전 10시 50분 이서원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의 심리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서원은 4차 공판 자리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이서원이 군 입대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겨졌던 것. 자대 배치 후 군사법원 이송이 진행되기에 오는 2019년 1월 10일로 4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이 소식을 몰랐던 대중들은 이서원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여론이 거세지자 블러썸 측은 "이서원이 10월 12일에 입영통지를 받았다. 공판기일은 22일이었기에,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이서원은 4차 공판을 앞두고 비밀 입대를 해 놀라게 한 것은 물론,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해지설도 돌았으나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강제 추행부터 비밀 입대까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 이서원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준 상황.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동료 A 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어 피해자 A 씨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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