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PD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A 연예기획사가 적자를 내자 지난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다른 B 연예기획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을 위해 투자한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조PD는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B사는 뒤늦게 조PD를 해임했고, 조PD는 결국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