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그룹 H.O.T.의 상표권을 두고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상표권자 김경욱 씨가 장우혁과 공연기획사를 고소했다.
28일 오전 한 매체는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김경욱 씨는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다.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로 SM에서 대표 이사 재직 후 회사를 나와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경욱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경욱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 측에 따르면 장우혁에게만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공연기획사와 함께 공연 기획에 참여했고, 상표와 로고 사용을 합의하기 위해 김경욱 대표에게 직접 연락, 이를 장우혁이 공연기획사와 상표, 로고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가 H.O.T. 상표와 로고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H.O.T. 측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앞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H.O.T.는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러나 김경욱 씨가 H.O.T. 상표권의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김경욱 씨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양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연 모든 자료에 H.O.T. 이름 대신 H.O.T.의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을 사용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처럼 H.O.T.의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졌다. H.O.T.는 특히 콘서트 이후 새로운 활동도 예고했던 터라, 향후 H.O.T.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