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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거짓진술까지"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檢 송치..동승자 정휘 불기소

입력 2019-01-07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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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정휘/사진=서보형 기자, 민선유 기자
손승원, 정휘/사진=서보형 기자, 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명 '윤창호 법'에 적용된 첫 연예인이다. 손씨는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역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 정씨가 차에서 기다리던 중 손씨가 운전대를 갑자기 잡고 출발한 점, 정씨가 손씨의 운전을 말린 점을 비췄을 때 음주운전 방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소유인 벤츠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 그는 이미 한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한 손승원의 옆자리에는 정휘가 동승하고 있었다. 이에 정휘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사건 당시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에게 동승자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내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것을 시인했다고 알려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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