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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 돌려받는다..대법원 승소 판결

입력 2019-01-22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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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사진=서보형 기자
유재석/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방송인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유씨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 3사는 스톰의 도산 이후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소송을 해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당시 법원은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두 사람은 상고를 통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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