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배우 배효원을 스토킹한 남자 배우 김주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단역 배우 김주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내렸다.
장동민 판사는 "김씨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배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직업 등을 비춰볼 때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동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주한은 지난해인 2018년 9월 경 배우 배효원이 자신의 연인인 것처럼 SNS에 거짓글을 꾸며 올렸다. 이에 배효원의 지인이 이를 말리자 배효원을 향한 성적인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또한 배효원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고통을 토로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한편 배효원은 지난 2011년 '신의 퀴즈 시즌2'를 비롯해 '연애의 발견' '태양의 후예' '비밀의 숲'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