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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폭행·협박으로 불구속 기소‥구하라 '선처'

입력 2019-01-30 2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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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구하라 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상해 및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게 됐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고.

최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던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행죄는 인정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기로 한 것. 검찰은 "구씨가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구하라와 최종범은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하라가 '리벤지 포르노'를 언급. 강요, 협박, 성폭력 처벌법 등의 혐의로 최종범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구하라와 최종범은 상해혐의,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 받고 조사에 임해 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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