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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상습 도박 혐의' 슈에 징역 1년 구형…"바다·유진 미안해"

입력 2019-02-07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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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 사진=민선유 기자
슈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7억 9천만 원대의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날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 또한 최후 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할 것이고,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판 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슈는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했다.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더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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