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POP이슈]"뼈저리게 반성"…'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종합)

입력 2019-03-14 14:22:56
    • 복사완료!

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소유인 벤츠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상태. 특히 적발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또한 해당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부상당했지만,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에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공황 장애까지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던 손승원이었지만, 결국 계속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된 것. 이에 오늘(1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손승원은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탄원서와 함께 1차 공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손승원 측 변호인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간 수감생활동안 뼈저리게 반성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으며 신체적, 정신적 배상을 약속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손승원의 상황에 대해 “입영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군 복무를)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버릇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니겠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또한 “70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러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과연 재판부가 손승원에게 어떤 형벌을 확정지을 지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