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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향초,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선물이 문제

입력 2019-03-19 0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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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향초 / MBC
박나래 향초 / MBC

[헤럴드POP=배재련 기자]박나래가 직접 제작한 향초를 선물해 정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직접 제작한 향초를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이 문제였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나혼자 산다'에서 직접 향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방송을 본 시민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

단,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인들에게 나눠 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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