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04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최민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 씨께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또 최민수는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와 사고를 유발한 혐의와 함께 피해차량 운전자와 다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최민수)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욕설을 했다"고 최민수의 혐의에 대해 말했다.
이에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최민수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또 최민수 측 변호인은 모욕적 언행에 대해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사실이 보도되자 최민수는 당시에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최민수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오자 대중들도 당당한 그의 태도에 "잘못했으면 합의 안 한다고 하겠냐. 믿는다", "다혈질이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민수와 상대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동안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민수가 치열한 진실공방 끝에 혐의를 벗어나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