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종합]"시시비비 가린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당당히 무혐의 받을까

입력 2019-04-12 13:41:36
    • 복사완료!

최민수/사진=헤럴드POP DB
최민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는 오전 10시 40분경 법정에 등장했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민수는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에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또 아내 강주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고 당시 상항에 대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 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에 내려서 욕설을 했다"고 했다.

이에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 2, 3 상황으로 나눠 지도와 설명했다. 그중 1상황을 강조하며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 느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특은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말싸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1상황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CCTV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아쉽게도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며 "고소인 차량에서 파선된 헤드랜턴과 범퍼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7일 최민수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최민수. 그의 당당한 태도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