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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시시비비 가릴것"..'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12일) 첫 재판 출석

입력 2019-04-12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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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사진=헤럴드팝DB
최민수/사진=헤럴드팝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 40분쯤 최민수가 특수협박 및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04호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민수는 포토라인에 서서 억울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못 할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아내 강주은 씨께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지난 1월, MBN의 보도로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와 사고를 유발한 혐의와 함께 피해차량 운전자와 다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최민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민수는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들어왔다고. 최민수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상대 차량이 이를 무시했고 이후 최민수와 상대방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민수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동승자에게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의 말을 해 화가 났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덧붙여 최민수는 보복 운전을 통해 상대 차가 망가졌다는 주장에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2008년 노인 폭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해당 논란은 최민수가 다툼을 말리려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과연 최민수가 이번 혐의에서도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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