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MBC '뉴스데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씨에 대한 지난주 4월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측은 박유천이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 속 박유천의 손등에는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대해 언급했다.
박유천 측은 '뉴스데스크' 보도에 즉시 반박하며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박유천씨 손등에 바늘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 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박유천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이하 박유천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 입장 전문. 박유천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입니다.
박유천씨에 대한 지난주 4월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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