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첫 심문을 종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것과 달리 사전 동의 없이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공동 사업 계약'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강다니엘 측은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교섭권과 사업 우선권일 뿐이다. 결정권은 LM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며, MMO는 투자자일 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사업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가 파탄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 없으며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이미 MMO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유사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를 데려가려는 이들과 접촉했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두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1차 심문은 끝이 났다. 양측은 2주 내에 새로운 주장을 서면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연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중 진실은 어느 쪽일지, 추가 입장과 증거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