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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파탄vs권리양도 인지"‥강다니엘XLM엔터, 첫 심문기일 대립 '팽팽'[종합]

입력 2019-04-24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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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이 계속됐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은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연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의 변호사는 "팬들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진행 과정에서 쟁점과 직접 관련 없는 수많은 주장들이 섞일 경우에는 본말전도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가처분신청원인에 대한 쟁점에 한해 심문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아닌 무단 권리양도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촉구했다. 이에 LM 측은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주장할테니 걱정말라"고 답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무단 권리양도로 게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LM측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이며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 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 계약 등은 매니지먼트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LM측의 입장에도 강다니엘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행은 사실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대행자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기에 결국 권리가 MMO에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길종화 LM 대표가 전속계약상 권리를 MMO에 거의 그대로 양도했고 채권자에 지급한 5000만원의 전속계약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며 "또 악의적인 언롭플레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LM측 역시 강다니엘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들은 LM으로부터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강다니엘 측의 입장에 "강다니엘 측이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해 2월 14일 이미 지급한 상태다.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10개월 전 이미 계약금을 지불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SNS 계정 거부에 건에 대해서는 "SNS는 채무자 직원들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돼왔다. 심지어 '어느 사진을 올릴까요'라는 채무자 측 질문에 강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보고해야하냐 알아서 해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니지먼트 지원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엔 "아무 활동도 안하는 채권자와 달리 윤지성은 앨범도 내고 팬미팅도 하고 해외공연도 하고 있다. 지원능력 부족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LM 측은 강다니엘 측에 "MMO와 계약 무효 시 LM과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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