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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범에 13억원 받는 이유

입력 2019-04-25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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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유족에게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 씨는 송선미에게 7억8천여만 원, 딸에게 5억3천여만 원을 줘야 한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교사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곽 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곽 씨의 모친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소심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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