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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하시2'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형..法 "차량 판 점 참작"

입력 2019-05-03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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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제공
채널A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하트시그널2' 출신 김현우가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 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우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판결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샀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70m만 운전한 점, 소유 차량을 팔고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더 형을 올리진 않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리스해 사용중이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었다.

특히 김현우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4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음주운전까지 합하면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세 번째 음주단속에까지 적발된 후 그는 지난해 9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벌금 1,000만원 선고는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김혀누는 항소심 결심 공판 최종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채널A '하트시그널2'에서 일식당 오너 셰프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전 여자친구가 김현우에게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또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지며 대중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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