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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동성 사랑해서"‥'청부살해 혐의' 여교사, 법정서 눈물→이틀째 논란

입력 2019-05-15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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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성 SNS
사진=김동성 SNS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친모 청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을 너무 사랑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친모 청부살해 시도 혐의의 중학교 교사 임모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모씨의 변호인은 그 증거로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2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으며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주려고 했다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사 측은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던 정모씨에 모친을 살해해 달라며 6500만원을 13차례에 나눠 송금해 모친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충격적인 사건과 진술인만큼 김동성의 내연관게였던 중학교 교사의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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