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이 내린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2심에서 법원은 "강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강씨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만 원보다 약 4억 원가량 감액된 금액이었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유족은 집도의 강세훈과 보험회사로부터 총 11억 87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10월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위 봉합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15억 9000여만 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