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을 목전에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 및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오는 5일 심문기일을 열고,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살필 예정.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나녹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했다.
이에 대해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메가박스중앙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가 그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나녹 측의 주장에 대해 현재 ‘나랏말싸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과연 ‘나랏말싸미’ 측이 어떠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만약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 ‘나랏말싸미’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오는 24일 개봉일에 개봉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