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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처벌 약해VS초범"…박유천, 집유 2년 선고→양분된 대중과 팬의 반응

입력 2019-07-02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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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40만원 추징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반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박유천은 재판부의 선고에 고개를 숙인 채 경청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팬들도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이 황하나의 마약 공범으로 의심받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유천은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이 되면서 "무서웠다 그랬다"라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혼자서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 진술하기도.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고, 집행유예로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박유천의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가벼운 수준이다.

박유천의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대중들은 "말도 안 돼" "걸리지만 않으면 몇 번을 해도 상관 없다는 건가" "솜방망이 처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박유천이 이전에 수 차례 마약 투약을 했음에도 단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반면 팬들은 "이제부터 바르게 살길" "반성한 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고생 많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가 마약에서 벗어나 재기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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