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이열음 측 소속사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7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대왕조개 채취로 인한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연락 받은 바 없다. 현재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방송 이후 태국 언론에서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이다"며 채취가 불법임을 밝혔다.
이에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불똥이 이열음에게까지 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