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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마약도 집행유예도 함께"…박유천X황하나, 결국 실형 면했다(종합)

입력 2019-07-19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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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황하나 / 사진=헤럴드POP DB, 황하나 인스타그램
박유천, 황하나 / 사진=헤럴드POP DB, 황하나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그의 전 연인 황하나는 마약도 함께 했고, 실형도 함께 피하게 됐다.

1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말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그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 황하나는 구치소를 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옛 연인이었던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던 것과 똑같았다. 박유천 또한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혐의를 부인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재판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이미 헤어진 사이였지만 운명은 지독히도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하고, 박유천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애초 박유천은 황하나가 자신을 공범이라고 지목할 당시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자신의 모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박유천은 추가 범죄를 털어놓으면서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황하나의 경우 박유천과 달리 여러 시기에 걸쳐 마약을 투약해왔지만 실형을 면하게 됐다. 마약에 대한 반감이 큰 국민들의 정서는 곧 이들의 집행유예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박유천은 초범임이 인정되지만 황하나는 상습 투약 혐의가 있기에 판결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의견이다.

하지만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점, 중독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투약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마약 투약 혐의는 대개 사건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황하나의 경우, 결심 공판 때까지 약 17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선처를 호소해온 상황.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황하나의 태도와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양형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 나간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두 사람이 정말 반성을 했다면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다. 그간 재판에서 눈물의 선처 호소를 내보여왔던 박유천과 황하나, 과연 두 사람은 진정 반성을 했을까. 이미 싸늘한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일단 구치소는 벗어날 수 있었던 전 연인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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