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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1분] 송혜교·송중기 이혼‥"재산 분할 구하기엔 결혼 기간 짧아"

입력 2019-07-23 2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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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송혜교, 송중기의 초고속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연예계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속전속결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보통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약 2개월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다.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상태라면 한 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초고속 이혼이 가능했던 이유를 전했다.

이어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가장 짧은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기간이 2년 반 정도.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여서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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