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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사과+반성 無"…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종합)

입력 2019-08-09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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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 당시 사고 목격자, 수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일반인 피해자가 공개재판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최민수)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검찰 측의 요구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근거로 차폐시설을 한 채 신문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민수는 지난 1차 공판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행된 이날의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수사경찰관은 재판부와 함께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최민수에게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술을 하라고 말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라고 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앞지른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는 “증인이 블랙박스 SD카드를 뺀 것이 맞냐”고 질문했고, 수사경찰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돼있지 않았다. 최대한 모든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후 피해자 차량이 급히 막아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다”고 말하기도.

그러면서 경찰관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려 차선을 돌리려고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 했다”며 “영상을 봤을 때 접촉사고로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최민수가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 피해 차량은 확인했고 피고인 차량은 확인 못 했다.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기보다 차선을 물고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사고 목격자로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출석했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에 관심이 많아서 차량만 보고 지나가다가 뒤에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 부하직원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우디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고, 앞에 루미콘 차가 있었다. 실제 두 차량은 거의 접촉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부하 직원(피해자)은 나에게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쌍욕을 들었다. 손가락 욕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가 (최민수가) 욕설을 하는 상황을 직접 보진 못했다”고 얘기했다.

최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피고인 증인 신문에서 최민수는 ‘고소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냐’라는 질문에 “상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주차장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성을 놓을 정도가 아니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에 가던 고소인의 차량에 의해 급정차를 한 건 확실하다”고 호소하기도.

이어 욕설에 대해서는 “미국식 손가락 욕을 한 건 한 번이었다. 나는 그걸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들어야지요’라며 손가락 욕을 했다. 상대방인 먼저 반말을 했고 다툼이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민수의 해명에도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렇게 3시간 가량의 공판을 끝내면서 최민수는 “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 드린다”며 “‘보복운전’이란 프레임 안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보복운전이 아니었다. 접촉을 느끼고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겠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과하고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최민수의 선고 기일은 9월 4일로 정해졌다.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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