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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반성하길"…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판결→軍 대신 감옥行

입력 2019-08-09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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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또한 손승원은 앞서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승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개6월을 선고받게 된 것. . 손승원은 지난 4월 있었던 1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손승원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거가게 됐다. 2심 공판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손승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누리꾼들은 "군대를 음주운전 벌 도피처로 생각하지 말라" "판결 받아들이고 반성하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 "나중에 활동 복귀라는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승원에 쓴소리를 했다.

검찰이나 손승원 측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에 대한 판결이 여기서 마무리될지, 다른 결과를 보일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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