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최종 선고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은 부담을 느낀다는 일반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근거로 차폐시설을 한 채 신문을 이어갔다.
최민수는 피고인 증인 신문에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고소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냐'는 질문에 "상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따라 들어갔을 것"이라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에 가던 고소인의 차량이 급정차를 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욕설에 대해서는 "미국식 손가락 욕을 한 건 한 번이었다. 나는 그걸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들어야지요'라며 손가락 욕을 했다.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했고 다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민수의 해명에도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는 "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 드린다"며 "'보복운전'이란 프레임 안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보복운전이 아니었다. 접촉을 느끼고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겠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과하고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대화 중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는 1차 공판 때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과 '보복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 선고 기일이 9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