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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전효성에 별소 진행…허위사실 주장도 책임 물을 것"[전문]

입력 2019-08-14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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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 사진=민선유 기자
가수 전효성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분쟁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법인 예현은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2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기도.

덧붙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며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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