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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17년만 열린 韓입국길"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외교부 "재상고할 것"(종합)

입력 2019-11-15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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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
유승준 인스타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던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승준의 입국길은 17년만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를 당했다. 줄곧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최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며칠 안 남았다.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며 선고공판을 간절히 기다렸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럼에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에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승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으며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외교부 역시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들은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대중들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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