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위해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 서서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봤다.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항소심에서 최민수는 "기한 마지막날 저쪽(검찰 측)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CCTV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