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라이관린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큐브 측은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제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동의 없이 중국 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타조가 다시 제 3자에게 권한을 재양도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큐브 측에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큐브를 사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큐브 측은 이러한 라이관린의 입장을 반박했다.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큐브 측은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라이관린이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판 후 라이관린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우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다툰 부분이 쟁점이었다"며 2주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와 아버지와 큐브가 나눈 연락을 추가 보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약 3개월여 후 큐브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곧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의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됨을 뜻한다.
큐브 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큐브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큐브 측의 입장만 전해진 상태. 과연 라이관린 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라이관린과 큐브가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