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수근부터 탑, 주지훈까지 전과를 가진 연예인들은 지난 7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오보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28일 한 매체는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출연 금지 등의 대상은 법안 공표 이후 범죄로 국한된다"고 밝혔다. 즉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며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 전과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법이라는 것.
앞서 지난 7월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네 가지 범죄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버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행 방송법에선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출연을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자숙 기간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다 발의 4개월이 지난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방송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빅뱅 탑, 주지훈, 박유천, 토니안 등 전과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에게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방송가에서 열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수의 연예인들을 더이상 볼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언급된 연예인들과는 상관 없이 앞으로의 전과 연예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전과 연예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 제주시을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초선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