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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추가 제보 포함"..'그알', 故 김성재 편 21일 재편성→★들 환영 속 방송 재개될까

입력 2019-12-17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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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영상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영상 캡처

[헤럴드POP=천윤혜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 김성재 편 방송 재개를 알렸다.

17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8월 방송이 불발된 이후 청원 요청이 있었다. 추가 제보들도 들어왔고 유의미한 제보라 판단돼 불발된 방송 내용에 추가해 21일 방송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방송 여부는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대본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알리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그 이상은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는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예고편이 게재됐다. 고 김성재 관련 방송의 재개를 알린 것. 예고편에는 그의 몸에 남아 있던 28개의 주사자국을 중심으로 사망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법의학자와 전 국과수원장, 그리고 당시 부검의의 인터뷰 내용 역시 실려있다.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지난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김성재의 몸에서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동물마취제 성분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이에 지난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취재를 통해 고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방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고 방송이 나가자 A씨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방송 하루 전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영분은 결국 방송되지 못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PD를 비롯해 한국PD연합회 등은 해당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고 청와대는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편의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추가 취재를 통해 방송 재개를 알렸고 이에 채리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는 느낌"이라고, 황혜영은 "드디어 방송하는군요 제발 진실을 알게 되었으면"이라며 '그알'의 방송 재개를 환영했다.

스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도 환호하고 있는 상황. 이번 편은 21일 전파를 탈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속단할 수는 없지만 故 김성재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조금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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