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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검찰시민위 의견 참고"‥검찰, 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불기소처분(종합)

입력 2020-01-23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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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사진=헤럴드POP DB
정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낸 것은 검찰시민위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부딪혔다.

이에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당돼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서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국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정국의 교통사고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네 번째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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